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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심기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노래방 도우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최대 징역 20년이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중대성 등을 고려해 상한을 넘는 형을 정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 25분께 남양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35·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을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심기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해 당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일 전 흉기를 사 가방에 넣고 있었던 점, 실직과 채무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오늘 누군가 죽이고 자살할 거야’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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