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행정 추진력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초 정부의 ‘적극행정 장려기준 수립, 소극행정 문책’ 방침에 따라 다음 달 제정되는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등의 3대 추진방향을 실현한다.

또 14개 세부 핵심과제별 담당부서에서 운영해야 할 사항을 정립하고, 시 적극행정 전담부서가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게 된다.

김재훈 자치행정과장은 "아직까지 생소한 적극행정 개념에 대해 꾸준히 홍보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과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공무원들이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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