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연구용역을 민간에 발주하는 공고<본보 7월 11일자 1면 보도>를 낸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과 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하도급이 금지됐던 사안임에도 민간 발주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경기도와 황해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3월과 4월 발주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내용에 따르면 공고를 통해 도와 황해청은 용역을 수주한 기관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도는 이 공고의 제10항 ‘하도급계약 관련사항’에서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 수주 기관의 하도급을 금지했다.

이 같은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경기연구원이 이를 어긴 채 수주한 연구비용의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다시 민간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어서 공고 내용상으로는 경기연구원이 향후 도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 측은 계약 과정에서부터 일부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황해청에 전달,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황해청과 계약을 맺을 당시 일부에 대해서는 외부에 의뢰한 결과를 활용하기로 협의가 됐다"며 "상호 간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해청은 경기연구원의 이번 민간 용역 발주 내용이 상호 간 합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그래픽이나 도면 작업 등에 한정해서만 민간에 의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도면 작업은 연구원이 직접 수행할 수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진행하기로 이야기가 됐다"며 "경기연구원이 외부에 발주하기로 한 금액이 7천600만여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도면 작업 외에 종합계획 수립과 같은 내용까지 맡으려 하는 민간업체는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연구원이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별 개발구상’ 입찰공고문의 과업지시서에는 도면 작업 외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장기 비전 및 공간전략 검토’, ‘후보지역 지자체의 정책 방향 및 관련 개발계획 검토’, ‘황해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및 확대 지정(안) 수립’ 등 확대 지정의 핵심 내용을 민간이 연구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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