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시)의원은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이 5년간 연장돼 총 4천384억 원(연평균877억 원)의 예산 지원 효과로 인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사용하는 저온보관시설 및 냉동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 구리농수산물공사에 5년간 총 159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중도매인들이 운영하는 560곳의 매장에 대해서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