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초 중국 옌타이(煙臺)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4천500여만 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를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이듬해 1월 초까지 총 29회에 걸쳐 시가 14억여 원 상당의 금괴 29㎏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3월 10일 인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5천300여만 원 상당의 200g 단위 금괴 5개(합계 1㎏)를 신체에 숨겨 밀수출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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