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 교묘한 스타일이면 선긋기 쉽지 않아 , 경계가 어디냐 시끌벅적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괴롭힘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괴롭힘의 범위나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엄무를 제대로 못해서 질책도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모욕적 언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회식에 대한 것도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다. 당국은 업무상인 지시와 가르침과 괴롭힘의 선을 긋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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