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0시 40분께 인천시 한 숙박업소 남성 샤워장에서 여성 샤워장과 이어진 틈새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B(37·여)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