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객들이 자주 헷갈려 하는 것은 항공기 내 휴대 반입금지물품과 위탁금지물품이다. 커터칼, 가위와 같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과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홍삼농축액 포함) 등은 휴대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보조배터리, 라이터, 전자담배 등은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물품은 직접 소지하고 탑승해야 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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