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오는 9월 말까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또는 주차방해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최근 계양지역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단속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등 다중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단속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중 본인·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10만 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 주차 등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 절차가 간편해져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법을 잘 지켜 장애인을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계양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위반 행위는 1천923건, 과태료는 1억8천2백43만1천 원에 달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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