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육시민단체가 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이 한 사립유치원의 가장 거래 행위를 도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비리 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는 전 도교육청 공무원 A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공무원 겸직근무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범국은 "도교육청이 지난 1월 발표한 감사 결과, 수원 B사립유치원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가장 거래를 일삼는 등 20억 원이 넘는 비리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최근 해당 유치원에 재정조치를 촉구하던 중 제보를 통해 A씨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6월까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던 A씨가 2015년 3월부터 퇴직 후인 2017년 2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회계 컨설팅회사를 본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B유치원의 조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교육청도 감사 과정을 통해 A씨의 위법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동안 묵인하고 있었다"며 "문제를 알고도 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컨설팅회사와 B유치원이 작성한 ‘전자장부 및 부가서비스 용역 계약서’ 사본과 B유치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비범국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한 컨설팅회사는 B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조작에도 참여한 의혹과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7월 실시한 감사를 통해 B유치원이 2017년 3월께 A씨와 회계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정당 채주(채권자)가 아닌 A씨의 배우자에게 용역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청구서 없이 지출한 부분을 지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A씨가 B유치원의 조세 포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 당시 회계용역료 지급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일 뿐, A씨와 B유치원의 유착관계가 확인된 사실은 없었다"며 "지난해 8월 열린 감사처분심의회에서 미등록 사업자와의 용역계약 건과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정당 채주가 아닌 자에게 대금이 지급된 점 등을 심의해 B유치원에 회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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