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보험금 사기 (PG).jpg
▲ 보험금 사기 (PG)./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남부권 5개 지청을 통해 올 상반기 2천12건(28억 원 상당)의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적발자들에게 총 60억6천만 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적발은 고용보험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타인 제보 ▶고용보험 시스템 분석 ▶기획수사 ▶자진신고 등을 통해 부정 수급 단서를 확보한 뒤 통신자료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벌여 이뤄졌다.

적발된 사업은 ‘실업급여’가 1천901건(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장려금(61건·4억4천만 원)’, ‘모성보호(41건·1억8천만 원)’, ‘직업능력(9건·3억8천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 부정 수급 적발자 가운데 실업급여 등을 사업주와 조직적으로 공모한 부정수급자 및 공모자 288명을 고용보험법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사업주 및 공모자 75명은 고용보험 수사관이 부정 수급을 적발해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정 수급 예방 노력과 함께 발생된 부정 수급을 신속하게 적발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고용복지 시스템의 기초를 다지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며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고강도 기획수사 등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