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비해 간이오염지도를 작성한다. 미세먼지 오염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측정자료를 확보하고 취약대상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해당한다. 시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분포를 파악해 둔 상태지만 오염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관리구역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시가 참고하는 자료는 관리구역 지정에 대비해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한 ‘인천 대기오염 우심지역 관리방안(2018)’이다.

이 연구는 인천의 도시대기측정소 17곳과 도로변 대기측정소 3곳 등 총 20곳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문제는 측정소 간 거리가 최대 4㎞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는 관리구역 지정에 앞서 대기측정소 외에 측정데이터를 포함시킨 간이오염지도를 연말까지 작성하기로 했다.

8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으로 시내버스 10대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달아 운행할 계획이다.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버스는 서구지역 산업단지와 인천시내를 관통하는 22번과 중구 항만지역에서 운행하는 33번 등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노선이다. 주요 버스정류소에 고정측정기를 설치해 측정하는 방안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사업 결과 데이터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연말께 오염지도를 그리고 취약계층 시설 분포도와 대조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자료를 토대로 관리구역 지정 후보지역도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서운·삼산구역, 석남구역, 신흥·숭의구역이 1단계 지정 제안지역으로 제시됐다.

동암·간석을 비롯한 2단계가 3곳, 계산 등 3단계가 4곳이었다. 시는 연구 결과와 간이오염지도 등을 활용해 항만지역과 서구 산업단지 지역, 도심지 등 세 곳가량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측정망 외에는 세부 데이터가 없어 별도로 조사해 간이오염지도를 만들려고 한다"며 "관리구역 지정에 앞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정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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