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하도상가관리 운영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02년 제정된 이 조례는 상가 임차권을 양도·양수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둬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지하도상가 3천579개 점포 중 85%에 달하는 2천815개 점포가 불법 전대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시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15개 지하도상가 사용권의 양도·양수 및 재임차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았던 조례 본문이 법률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6일께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상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부칙에 담았다. 그동안 상인들이 "기존 조례를 믿고 비싼 가격에 상가 사용권을 산 사례가 많다"며 조례 개정을 사실상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가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를 최소 20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는 개정 조례 시행 후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또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위·수탁 계약이 모두 끝나는 5개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의 계약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계약기간이 5년 이상 남은 지하도상가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기간까지 모두 영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일부 지하도상가에 2017년 12월 31일 기준 최종계약자에게는 개·보수공사 후 지명 경쟁입찰의 기회를 주고, 직접 영업하지 못할 경우 양도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는 등 임차인 손실 최소화에 주력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관리와 운영에 있어 공정관리와 공익성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하도상가를 시민의 재산으로 환원하고, 임차인이 실제 입점해 영업할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 및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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