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장애인들이 행사장 무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당 등 무대가 설치돼 있는 곳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 1월 31일까지 규정에 맞는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과 집회장·강당 등에 설치하는 무대용 경사로의 유효 폭은 0.9m 이상이어야 한다. 경사로의 기울기는 8분의 1 이하로 완만하게 설치하고, 경사로 대신 휠체어리프트 설치도 가능하다.

구는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에 맞춰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기한 내 설치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미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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