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는 19일 2층 대회의실에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달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기관 내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숙지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실제 업무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관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직 내부의 근로자들 간의 관계가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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