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업무를 대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고필형)는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수원과 서울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2월부터 올 6월까지 변리사 3명의 명의를 빌려 2만 건에 달하는 상표 출원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모두 3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를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올해 초 대한변리사회에서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리사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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