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장기요양지원센터는 29일 치매 노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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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센터는 앞으로 수원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한다.

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치매 노인의 학대, 인권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한다. 또 전문적인 노인상담, 사례관리 등을 위해 전문 강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노인 인식개선과 학대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원도시공사 이부영 사장은 "협약으로 수원지역 장기요양기관들이 노인 인식개선과 학대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가오는 노령사회에 노인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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