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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12∼14일 3일간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도로 이용 차량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무료 통행 기간 일산대교 21만 대, 제3경인 51만 대, 서수원~의왕 40만 대 등 약 112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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