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1만364원으로 올해 대비 3.64% 인상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당초 제시된 생활임금 인상안이 아닌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변경해 새로운 안(1만364원)을 채택했다.

도는 지난 3∼5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단기연구과제를 수행했고, 가계지출·근로소득·가계소득 및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0.2∼5.5% 인상된 3가지 안이 제시된 바 있다.

1안(1만20원)은 상대빈곤기준선에 주거비와 교육비를 반영했으며, 2안(1만253원)은 여가문화비가 추가 반영됐다. 3안은 교통비가 추가 반영된 1만551원이었지만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기존 제시된 3가지 안이 아닌 1만364원을 새롭게 산정, 채택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많은 액수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반영 순서 조정 등을 거쳐 최종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도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오는 10일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채택된 1만364원안 역시 당초 3개 제시안과 큰 차이가 없어 최종 결정까지는 노동계의 반대 등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공공연대노조·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은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해 "노동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9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할 위원이 1명에 불과하다며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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