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 기간의 차이를 없애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제도의 적극 홍보 및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등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찬열 의원은 "화장장려금 제도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제각각인 신청 법정 기한을 통일해 기한을 놓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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