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466억 원(14만8천892건)을 납세자에게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주택(연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농지, 임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와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전화(☎080-200-25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입금 전용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다양한 결제방법에 대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홍보해 재산세를 손쉽게 납부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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