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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사진 =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들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내년도 1천13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발생, 재정난을 부추길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앞서 도내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1천130억 원의 국비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를 지방비로 충원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도는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 도내 대상자 약 10만9천 명에게 월 7만2천∼9만9천 원 상당의 부모부담보육료를 1년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1천1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고스란히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초 도와 시·군이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누리과정 사업에 지원해 오던 지원금 규모까지 더해지면서 지방재정의 압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정부지원보육료(22만 원)는 7년째 동결된 데 반해 도가 부담하는 수납한도액은 매년 평균 2%씩 인상되고 있어 부모부담보육료가 증가하는 추세다.

도가 지원하는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무상보육을 한다는 취지로 부모부담보육료까지 모두 지원하는 입장이어서 재정 부담이 더 큰 상태다.

그동안 도와 시·군이 함께 부모부담보육료로 지원한 지방비는 2018년 870억 원, 2019년 1천39억 원 등이다.

또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금의 경우 도와 시·군이 차등 보조율을 적용, 지원하고 있어 각 시·군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부모부담보육료를 부담해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기도 수납 한도액은 1인당 28만6천∼31만2천 원으로, 이에 따라 발생한 부모부담보육료 월 6만6천∼9만2천 원이 지방비로 지원됐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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