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대 대선 선거인명부 작성시 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돼있던 것을 생년월일과 성별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명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1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유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선거이외에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규칙을 개정했다.
 
선관위는 또 현재까지 대선출마를 선언한 입후보예정자가 12명에 달하는 등 후보자 난립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지금까지 투표용지의 한쪽면에 선거명과 위원장 날인란, 기표란을 함께 인쇄했던 것을,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용지 양면을 모두 사용하되 한쪽면에는 선거명과 위원장 날인을, 뒷면에는 기표란을 인쇄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쪽면에 모든 내용을 인쇄할 경우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져서 전자개표기의 규격과 맞지 않아 투·개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양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허남 전 의원의 복지민주통일당이 선관위에 정당등록을 마쳐 등록정당은 18개로 늘었고, 이밖에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 21' 등 7개 정당의 창당준비위가 등록돼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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