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시내버스 운전자인 5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은 물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할 때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가법 5조 13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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