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안성시 일죽면 닭 사육 농가에서 지난 2003년 이천시 율면과 2004년 양주시 은현면에서 AI가 발병한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AI가 발병해 가금류 사육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오염지역과 위험지역내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닭과 돼지에 대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방역작업과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안성시 일죽면 박 씨 농가에서 사육해 온 닭 13만3천 마리를 포함, 반경 3km 이내(`위험지역') 종계 2농가 3만8천500여 마리와 육계 1농가 6만여 마리, 반경 500m 이내(`오염지역')의 5개 돼지농가에서 사육 중인 7천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또한 관계당국은 가축방역관을 상주시키며 닭의 폐사 여부와 이상 증세를 파악한 후 제한방역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AI 발병이 확인으로 가금류를 살처분한 피해 농가는 일정 부분 보상을 받게 되지만 수천만 원에서 3억 원 가량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보상금 지급도 수개월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고병원성 AI로 판명된 농가가 다시 가금류를 사육하기까지는 재입식 시험을 걸쳐 이상이 없는 경우로 제한돼 실질적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98농가 365만 마리의 닭과 37농가의 오리 15만 마리, 152농가의 돼지 22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안성시 축산 농가들의 적잖은 피해도 우려된다.

 이는 대책본부가 가축방역관을 상주시키며 닭의 폐사 여부와 이상 증세를 파악한 후 제한방역 해제를 결정할 방침이며, 가금류에 대한 최종 살처분 뒤에도 이동제한 해지까지는 30일이 소요, 가금류 유통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피해 농가에 대한 개별적 보상과 가금류 재사육 농가를 파악, 2년거치 3년상환의 연 3%대의 융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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