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지역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의회 황규진(민주·나선거구·사진)의원은 ‘남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8일 알렸다.

이번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으로, 장기요양요원 권리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노인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관할 행정청인 남동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따위의 노력을 해야 한다. 더구나 장기요양요원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기요양요원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데 반해 이들의 처우와 지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동구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구민 50만8천213명(2022년 9월 기준) 중 7만8천443명(15.4%)으로 조사됐다.

황규진 의원은 "지역에서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진다"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위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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