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침체된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시민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다시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서 제외된 데 대해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추가 해제를 요청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정성적·정량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며, 지역 상황이 주택경기 침체 양상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또한 주택가격이 안정돼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시의 정량적 요건은 올해 8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79배다. 전년 동기 대비 분양권 전매량은 9.37%로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 정성적 요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실거래 신고 건이 52.78%로 하락세를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의정부시는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난해 12월 106에서 올해 9월 103.7로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선 위축 현상으로 서울 접경지역이란 사유로 지정 해제에서 제외된 점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분석이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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