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국회의원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해 제공받는 주체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3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 및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관련 법의 개정이 요구됐다.

이 의원은 "어렵게 우리 사회로 온 후에 힘든 생활 여건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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