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대장·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모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재판이나 수사 중 사건이라 해도 조사 목적이 소추가 아닌 정치적 의혹 규명이나 책임 추궁, 자료 수집 등과 같은 목적이면 가능하다"며 "시민 알 권리로 의혹이 있다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하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며 "이번 안건의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조사 대상은 판교대장지구, 위례신도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비롯해 고등동 민간임대아파트,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송호시장 택지조성 개발사업뿐 아니라 공법 선정 문제와 잦은 설계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된 분당수서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이다.

행정사무조사 소관 상임위원회는 도시건설위다. 조사에 착수하면 대상 사업들과 관련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각종 용역·건설공사 업체와 관계자 들을 상대로 의혹을 확인한다. 활동 기간은 조사 착수 후 180일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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