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관내에 살면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고 대민응대에 친절한 청년을 대상으로 의정체험 청년 단기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

시의회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간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단기인턴십 지원자 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서류는 시의회 사무과에 방문해 직접 접수하거나 대리접수도 가능하다. 8일 1차 심사(서류전형)와 14일 2차 심사(면접시험)를 거쳐 16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청년 단기인턴십 합격자는 제2차 정례회 예정 기간인 다음 달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근무하고, 정례회 관련 자료수집 조사 분석 같은 기초 의정업무를 지원한다.

보수는 구리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급 1만 150원과 부대경비와 4대 보험, 주·연차수당을 지급한다.

권봉수 의장은 "청년들의 지방의회 관심도를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단기인턴십을 모집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구리시의회 구실과 기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본다"고 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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