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이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갑)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비용 합의부터 하는 가혹한 정부 행정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고(故)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에서 실종 당시 외교부의 ‘구조·수색헬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발단이 됐다. 산악연맹에 구조 비용 보증부터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 비용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9일 고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산맥에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 후 하산하다 실종됐다. 당시 외교부는 파키스탄 항공구조대에 구조·수색 작업을 위한 헬기 투입을 요청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총 6천8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당시 헬기로 이송된 원정대원들을 대상으로 헬기 투입 소요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의 소송 청구 근거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법 제19조’와 실종 당시 연맹 등이 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에 따른 일임을 근거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지급보증 요구 당시는 가족과 연맹 모두 김 대장의 생사도 모른 채 살아있다는 희망에 의지하던 상황이었다. 어느 누가 돈을 내지 못하니 구조를 포기해 달라고 하겠나"라며 "당시 합의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 법안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해당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위급상황 발생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가 그 생명 보호를 위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함’이 골자다.

김경협 의원은 "당시 비용을 고지했던 재외공관 공무원이라고 돈 이야기부터 꺼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삭막한 법률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