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석 지부장은 "카카오 호출 앱을 쓰는 기사들에게 이틀은 20만 원의 소득과 같다"며 "그럼에도 카카오는 소득 피해액이 아닌 6일치 호출앱 이용료 4천260원만 보상하겠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박현준 센터장은 "이번 카카오 사태처럼 디지털 재난은 수해·화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리운전기사를 비롯해 카카오 먹통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도와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법률 지원책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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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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