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선사고를 줄이려고 안전한 조업환경 지원 계획을 세웠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2023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은 어선안전조업법과 제1차 어업안전관리기본계획(2022~2026년)에 맞춰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만들었다.

인천에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간 어선사고가 모두 304건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52명이 발생했다. 원인별 어선사고 현황 결과, 정비불량 118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운항부주의 100척, 관리소홀 31척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 고장이 120척(39.4%), 로프감김 48척(15.7%)과 같이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주로 안전불감증으로 사고가 난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화재사고에 취약한 FRP재질 어선과 오래되고 낡은 어선,소형 영세어업인(주로 5t 미민)에 시설이나 장비, 해상통신망과 같은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2억 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1억3천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2억 원) 들을 추진한다.

또 안전불감증에 말미암은 사고를 사전에 막도록 어업인에게 안전조업 교육을 한다. 군·구별 등록어선 10% 이상(약 200척)을 대상으로 시와 군·구, 해경, 수협과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 점검도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조업설비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낚시어선 소화·구명·항해장비 점검, 출항 전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들이다. 이 말고도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약 1천500명에게 해상사고 사례와 초기 대응 생존술을 교육한다.

아울러 서해5도와 접경해역은 어업지도선을 늘 배치해야 조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오래되고 낡은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도 추진한다. 대상은 100t급 어선이며, 사업비는 시비와 군비 80억 원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어선 사고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게 막아야 한다"며 "관계기관들과 협조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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