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민호(국힘·양주2) 의원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명예훼손적 행위에 대응할 지침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일 실시된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교육 활동 침해 사안 중 학부모에 의한 사례가 증가세"라며 "학부모나 학생 보호자로부터 명예훼손적 행위, 폭행, 모욕적 행위가 있어도 교사 스스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지위법’은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관할청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형법상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피해 사실을 고발토록 법령 개선과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생과 교사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반석 위에 튼튼하게 건설되지 않은 교육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제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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