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가 겨울을 맞아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진행한다.

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겨울철 특성과 코로나19 유행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 하나로 마련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3대 불법 행위인 소방시설 차단, 피난 방화시설, 불법 주·정차와 같은 위험요소 제거다.

비상구 폐쇄나 훼손으로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소방시설 차단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윤호 소방서장은 "꾸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3대 불법행위 근절문화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한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인턴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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