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주암지구) 92만8천813㎡를 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인 2027년 3월까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과천동과 주암동 일원에 조성되는 주암지구는 양재천, 광창마을, 삼부골 등 단독주택지역이 밀집된 마을과 인접해 일반적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암지구 공사현장 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 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같은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에 있어서도 일반 현장보다 강화된 의무사항을 적용해 관리한다. 

담당 부서는 해당 지구 현장에 대해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등의 시기에는 월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수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날림먼지 특별관리지역을 적극 관리해 공사장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이 날림먼지, 소음 따위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는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도 날림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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