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14일 일괄 해제되면서 그동안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과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묶여있어 취득세 중과세되었던 부분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관내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인 1~3%가 적용되며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율(3주택 : 8%, 4주택 이상 12%)이 적용된다. 또 부동산을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소유 주택 처분 여부와 관계 없이 중과세(8%)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서울 들)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한 후 종전주택을 기한 내(3년)에 처분해야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단 14일 이전 취득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운영된다.

신정필 시 취득세과장은 "그동안 시가 규제지역으로 취득세 중과세되었으나 이번 해제조치로 취득세가 대폭 완화돼 주택거래 활성이 기대된다. 시는 전화상담 들과 적극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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