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전국 9개 경제청과 함께 경제자유구역(FEZ)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과 시행령 불일치 해소에 나선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24일 예정된 ‘제27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 FEZ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제도·규제 개선 대정부 공동건의문에 담을 계획이라고 15일 알렸다.

인천경제청은 2021년 10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상대로 FEZ 개발이익 재투자 적용 시점에 대한 경자법과 시행령 간 불부합 시정을 지속 건의했다. 경자법에 우선해 시행령을 정비해 2011년 8월 이후 준공된 지역에 개발이익금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현행 경자법 제9조 8항(개발이익의 재투자)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5항(개발이익의 재투자)의 적용 시점은 법의 경우 2011년 4월 4일 이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을, 시행령은 2011년 8월 5일 이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를 근거로 인천경제청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자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사업부터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는 태도다.

하지만 개발사업시행자는 시행령을 기준으로 ‘최초의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개발이익 재투자 요율을 정해 이전에 승인된 단위 개발사업지구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가 대상으로, 이곳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청라국제도시는 지난해 말 2-4단계 기반시설 준공을 끝으로 올해 안에 시설물 인수·인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개발사업이 거의 끝난다.

이곳은 2016년(30억5천700만 원)부터 올해(60억8천800만 원)까지 총 359억7천100만 원의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투입됐으며, 해가 갈수록 비용은 더 늘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법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부칙(제23068호, 2011년 8월 5일)이 개정되면 경자법 시행 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를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된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재투자 요율을 정해 현재 전액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재투자하면 기반(공공)시설 확충 등 FEZ의 정주환경 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 대정부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9개 경제청과 힘을 모을 생각"이라고 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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