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인천3지부장

대부분 사람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치 못하고 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등 채권을 법인 대표자에게 청구해 당연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 사무실을 찾는 손님의 이 같은 오해를 푸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곤 한다.

법률상 권리 의무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고 민법상으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있다. 여기서는 법인 중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를 설명하고자 한다.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 자본을 주식 형태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 인격체를 이루고,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 개인 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된다. 회사의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 책임지게 된다.

상법은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주주유한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주주의 의사에 반해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새로운 부담을 시킬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주주들의 동의 아래 회사 채무를 주주들이 분담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므로(대판 89다카890 참조),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 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청구 가능하다.

요즘 가족기업이나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1인 주주인 회사가 많다. 이 경우 회사 재산과 사업주 개인의 재산이 혼동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부도를 내고 파산하는 경우에는 주주(이사) 개인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로서 채권을 변제받기가 어려워지는데, 그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해 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춰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판 2007다90982)"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법인격의 부인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물품 공급, 공사 수급 등의 경우 법인의 재정이 건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주주나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부동산이 있다면 물상보증(근저당설정) 등을 구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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