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노동관계법 자율준수를 확산하고자 관내 제조업체 1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설명회를 지난 16일 진행했다.

설명회에서 올해 제조업체 근로감독으로 확인한 주요 법 위반 사례와 최근 법 개정 내용, 근로시간 제도를 또 기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기업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더구나 근로시간을 위반한 제조업체가 많이 적발돼 유연 근로시간과 특별연장인가제도 활용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연식 지청장은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담당자들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기업지원제도 활용 방안도 설명했다"며 "관내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정부=이은채 인턴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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