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회와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회와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기업승계 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회와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2일 오전 북부지역 산업단지기업인협의회, 기업소상공인회, 섬유산업연합회,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와 목표를 공유하고 연대하고자 경기북부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꾸렸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승계 제도를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국회에 기업인들이 어려움과 현실을 알리고자 전국에서 펼치는 중소기업계 추진 협의체 성격을 갖는다.

경기북부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한영돈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회장이 맡았다. 위원은 임승종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장, 한성우 용현산업단지기업인협의회장, 박채문 남양주소기업소상공인회장, 류종우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신봉철 양주홍죽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총무이사가 참여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기업승계제도 개선 법안이 통과되도록 여론조성과 국회를 설득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발족식에서 위원회는 증여세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수준 개선, 고용요건을 포함한 사전·사후관리 요건 유연,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더구나 70세 이상 중소기업 대표자가 2만 명이 넘어가면서 승계에 따른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당초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대선과제로 기업승계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 ‘가업승계 활성을 위한 세제 개선’을 채택했기에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정부는 한도 확대, 요건 완화, 납부 유예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한영돈 중기중앙회 경기북부지역회장은 "중소기업 78.4%가 경영환경 탓에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기 어려워 자녀에게 승계해 기업을 운영한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보다 확대해 안정감 있게 세대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승종 본부장은 "성숙기에 도달한 중소기업은 경영과 일자리 창출 능력, 법인세를 낼 능력이 되는데 대부분이 승계를 앞뒀다. 해당 기업들은 가업상속공제와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기업이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같은 자산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은채 인턴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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