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삭동 일원 56만496㎡ 부지에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지구, 녹지시설 등 5천여 가구가 입주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평택시는 지난해 5월 20일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당시 부과된 지제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비용 분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전체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50여 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같은 달 28일부터 도로·녹지 조성, 전기, 통신시설 따위를 구축하는 기반공사가 중지된 것이다. 도시개발조합 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응했다. 

 지난해 7월 7일 1심에서 수원지법 제 2행정부는 "지하차도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와 공사중지명령에 의해 얻게 되는 공약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 후 2021년 12월 30일 수원고등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항고를 기각했다. 

 올해 4월 12일자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재항고를 기각, "이 사건의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와 제 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 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항고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공무원이 재항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고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셈이다.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공무원에 한정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그 결과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라고 적시됐다. 

 해당 공무원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장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본인이 시장이라도 된 듯 망치를 휘두르는 이런 행태가 누구를 위한 행정행위인지 궁금하다.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의 판례가 공무원 직권남용에 대한 피해 내용을 잘 말해 주는 듯하다. "일반분양자들과 시공회사들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 파행되는 금융 부담이나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사업구역 내 주거시설,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공동주택용지 거주자 등이 입는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을 정지함으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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