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청구인들이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과 관련해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또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자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단,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 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상세한 규정을 두므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청렴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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