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25일 시청 다슬방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 확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입주를 사전에 방지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장, 정용복 도시주택국장과 안재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장, 한연수 부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침수이력확인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민 누구나 반지하주택 따위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시민 대부분이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협약에 따라 시흥지회는 중개가 의뢰된 반지하주택에 한해 시에 침수 이력 확인을 요청하고, 시는 의뢰된 주택의 침수 이력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반지하주택의 침수 이력이 있을 시 협회는 중개하는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시민은 침수 이력을 사전에 인지해 재산권과 안전권을 보호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침수주택 표기의무화를 통한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도입 등 반지하주택 관련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요청 중이다.

임병택 시장은 "반지하주택의 침수 이력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시가 그동안 주거복지 분야를 선도해 온 만큼 시민 누구나 쾌적한 집에서 삶을 가꿔 가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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