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게 됐다.

2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해남(민주·반월·동탄3)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 대상 자격 기준과 연령 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 방법 명시로,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급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화성시가 주체가 돼 세심하게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17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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