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9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계절관리제 기간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37㎞) 지점부터 선박이 운항 속도 10∼12노트 이하로 입항 시 선박입출항료를 15~30% 감면해 주는 제도다.

IPA는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이고자 참여 선박의 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상향 조정하고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40%, 그밖의 선종은 2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날림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인천내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차량의 제한속도(10~40㎞/h)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1차 적발 시에는 계도, 2차 사업자 경고, 3차에는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인 여객터미널의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항만종사자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같은 위생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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