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가 피난통로 확보하고자 비상구 폐쇄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6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복도와 계단 같은 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와 훼손 같은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서에 접수하면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을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영주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는 생명의 문과 같다. 관계인들은 꾸준히 경각심을 가지고 유지와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양평=이은채 인턴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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