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의 수혜가 경기도내 재건축 예정인 30년 이상 노후 단지 66곳에 돌아갈 예정이다.

남양주·부천·수원·안산 들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단지들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크게 낮추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산인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인다.

구조안전성은 골조 노후도를,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을,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같은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를 각각 평가한다. 이전과 달리 층간소음과 주차대수 문제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한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에서 대부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진 뒤 2차 안전진단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최종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해 그간 안전진단 단계에서 발목 잡혔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2020년 3분기 기준 경기도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중 재건축 예정인 단지는 66곳으로 이번 완화의 주요 수혜 대상이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적정성 검토를 앞둔 D등급 단지들에게 이번 완화는 재건축 인가 여부를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도내 적정성 검토 예정인 D등급 단지는 안산 군자 주공9단지를 포함한 8곳이다.

다만, 국토부는 8·16 대책에서 지자체가 구조안전성 등의 배점을 ±5~10%p까지 조정하도록 한 지자체 재량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합리화했다"며 "앞으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크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창현 기자 b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