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옛 인천시민회관 터에 설치된 민주화 항쟁 기념비. /사진 = 기호일보 DB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옛 인천시민회관 터에 설치된 민주화 항쟁 기념비.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대표 민주화운동인 ‘인천 5·3 민주항쟁’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또 불발됐다. 여기에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 조성사업’<기호일보 9월 19일자 1면 보도>도 해를 넘기게 되면서 지역 내 민주문화 확산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인천 5·3 민주항쟁을 정식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보류됐다. 이로써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은 인천 5·3 민주항쟁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적 지위가 확립되면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과 민주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 기념 공간을 조성할 때 중앙부처 심의와 같은 절차를 통과하거나 국비를 확보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나 관련 기관이 보관 중인 기록을 보면 인천 5·3 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군부독재를 막고 민주제 개헌을 이루려는 시민들이 옛 인천시민회관 사거리에 결집한 대규모 운동이다. 지역에서는 인천 5·3 민주항쟁이 이듬해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도 유독 인천 5·3 민주항쟁만 법적 지위를 찾는 데 난항을 거듭한다. 이미 지난해 6월 특별법이 개정된 ‘여수·순천 10·19 사건’은 물론 인천과 비슷하게 특별법 국회 통과를 기다리던 ‘제주 4·3 사건’ 역시 지난해 2월 법적 지위를 얻어 희생자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가능해졌다.

결국 지역에서는 지역 민주문화 확산과 가치 확립을 목표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심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차원의 노력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한 만큼 더욱 강력한 의지와 근거가 뒷받침돼야 내년에는 진전을 이룬다는 시각이다.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관계자는 "하루빨리 관련법이 개정돼 인천 5·3 민주항쟁의 의미가 확립돼야 한다는 인천지역 민주 현장의 목소리는 항상 같다"며 "내년에는 관련법 개정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 공간 조성이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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