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현안에서 인천시가 소외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시의회가 대응에 나섰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283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 검단 경유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명주 의원을 비롯해 총 1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 강서구, 김포시는 지난달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5호선 연장의 바탕이 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을 발표하기 전 인천시 철도과, 강범석 서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한 만큼 ‘인천 패싱’은 아니라는 태도다.

하지만 분명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이 사업을 검토사업으로 반영할 당시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만큼 시의회는 인천시가 협약에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결의안은 즉각 인천시 서구를 비롯해 인천시와 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에 검단 경유 노선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을 심사한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검단신도시 개발과 같은 교통 여건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서북부권역 철도교통 취약지역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유도를 위해서라도 이 결의안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와의 적극 협의와 같이 집행부의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부, 인천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물론 앞서 협약을 체결한 서울시와 서울 강서구, 김포시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인천시는 검단 주민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인천시는 지자체 간 노선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국토부 태도를 재확인하고, 검단 주민의 열망이 반영된 노선 합의를 목표로 필사즉생의 각오로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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